2. 당사자의 추가
가.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1) 의의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는 예컨대, 부를 정하는 소(가사소송법 제27조
),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4조 2항), 인지의
무효·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8조),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의 소(가사소송법 제31조)
등과 같이, 수인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건에서 원고가 그중 일부를 빠뜨린 채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송에서 탈루된 당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보완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15조 1항,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이는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요건
필요적공동소송인 중의 일부를 빠뜨려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통상의 공동소송 예컨대, 호적상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다른 자녀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별소를
제기하여 변론을 병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가될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다. 다만, 원고를 추가하기 위하여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추가신청은 원고만이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
민사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사실심, 즉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5조). 시적한계를 민사소송에서보다 넓힌 것은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 및 제소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당사자적격자의 일부를 빠뜨려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위험이 크고 당사자의 무지로 인한 소송의 번잡에서 오는 비능률보다는 사안의
진상을 밝혀 신분관계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3) 절차
추가신청은 원고가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신청이유를 기
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조의2).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본기록에 가철한다(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 별표). 추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추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의 주문에는 추가될 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예 :
"이 사건의 피고로 ○○○를 추가함을 허가한다." 또는 "○○○를 이 사건의 원고로 추가함을 허가한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추가된 경우에 그 추가된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4항).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추가신청을 허가한 결정은 종전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추가될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소의 제기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자에게는 허가결정과 함께 소장부본을 아울러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성질상 신청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4) 효과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가되면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63조의2 제3항). 따라서 기간준수 등의 효과는 제소시로 소급한다.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추가된 당사자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
일반적으로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개념이나 당사자적격이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그것의
엄격성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
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로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47조). 따라서 기여분의 결정(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3조 2항)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가사소송법 제1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추가의 시적한계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가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심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
가사조정절차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6조)와 피신청인의
경정(민사조정법 제17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조정의 불성립 등의 사유로 사건이 소송 또는 비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가사조정의 목적이 나류 가사소송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일 때에는 가사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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